저출산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가 금액과 기간 면에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.
근로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 특히,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, 정부에서 단축업무 분담지원금과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업무 분담지원금
대체인력 고용지원금
근로시간단축 지원금